8월 단행을 검토하고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이 또다시 배제될 전망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 등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라고 함.

하지만 청와대 측은 최근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 대통령이 특정인들에 대한 특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함.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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