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명수배된 마약사범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범인도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46)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51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한 정도가 매우 크다”며 “성매매 알선을 단속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약자인 제3자를 내세워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뢰액이 크지 않고,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마약사범 B씨로부터 차량에 대해 검찰이 수배를 내렸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네시스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았다는 조회 사실을 마약사범에게 알려줬다. 덕분에 검찰 출석 요구를 피하던 마약사범은 해당 차량으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조직폭력배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에 대한 경찰 내사 사건의 존재 여부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직접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적 있는 C씨에게서 사건 선처 명목으로 26만 원 상당의 대게와 양주 1병을 수수하고, 불구속 수사에 대한 감사 표시 명목으로 참치 등 44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동서 명의로 750만 원의 투자금을 C씨에게 보낸 뒤 대구의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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