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방치 업체, 1t당 10만원 받고 허용량 170배 초과 폐기물 적치…28억 횡령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불법 폐기물 방치 현장(일명 의성 쓰레기산).

17만t 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해 국민적 공분뿐만 아니라 국가적 망신을 시킨 ‘의성 쓰레기산’ 관련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18일 ‘의성 쓰레기산’ 관련 업체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폐기물 방치 등을 도운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7만2000t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 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폐기물 처리업체 M 법인의 전 대표인 A(64)씨와 B(51)씨 부부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의 배후에서 법인 허가와 사기 대출 등을 통해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한 C(53)씨도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폐기물 운반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와 운반업자 등 8명과 2개 법인 포함은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A, B씨 부부가 운영하는 의성 소재 처리 업체인 M법인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다. 또 1t당 약 10만 원의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고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계속 받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허용량인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M법인의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 원을 횡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급가액 6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 또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35~50만 원을 주고 M법인의 폐기물 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다.

<자료제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자료제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특히 이들 부부는 폐기물 방치로 M법인의 허가 최소가 예상되자 폐기물 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 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법인을 설립하고 브로커 C 씨는 위조 계약서를 제출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폐기물 처리업 적합통보를 취득해 A씨 대신 N법인 설립을 도왔다.

C씨는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N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이 예상되자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을 숨기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M법인 전 대표 부부 A, B씨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28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주식 등에 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