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계획 비공개 비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달서구청 공원화장실 정비공사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달서구의 공원화장실 정비공사 계약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라고 판단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달서구청이 공사 중인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는 지난 4월 사업발주계획을 공개한 ‘학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화장실 재정비공사’에 포함됐던 사업이다.

발주합계금액은 1억5620만 원으로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2억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체는 달서구청 견적제출 공고에 200개 이상 업체가 참여했음에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은행어린이공원과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에 대한 공사발주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계약법에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면 2인 시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달서구청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두 업체를 선정한 경우더라도 계약은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포함되고, 건설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질책했다.

단체 관계자는 “달서구청이 참여 업체 가운데 1∼3위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각종 사안에 대해 대구시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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