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대구고등·지방법원이 이전되면 후적지 개발로 ‘교육테마파크’ 사업을 구상 중이다. 사진은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음주 운전 때문에 2차례 정직처분을 받고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경북 모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음주 사고로 해임된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경산시 옥산동에서 대구 수성구 매호동까지 4.7㎞ 구간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10일 해임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인 데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점, 25년간 18개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부모와 배우자, 자녀 둘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운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처분이 사회 통념상 뚜렷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에다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주취 정도와 운전한 거리에 비춰보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국민 신뢰 유지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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