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 은닉·훼손시 형사처벌…"반환 계속 설득, 거부하면 법적조치 착수"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오른쪽)이 안민석 위원장으로부터 훈민정음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와 관련,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며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의에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청장은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고,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가지보(無價之寶·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민석 위원장은 배 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본 사진을 제시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처럼 상주본도 잘 보존돼야 하고 국가로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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