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은 불법행위 따른 손해 갚는 것…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받은 것 아냐"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연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데 이어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를 거론,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이어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요청에 맞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하거나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 역점 사업을 관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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