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유튜버 유정호씨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경북일보DB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구독자 99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시는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에 사는 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의 촌지 요구를 거절했다가 교사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편파적인 대우를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지난해 4월 20일과 24일, 27일 3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 ‘유정호 tv’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는 지난해 4월 30일 “유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올해 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7년 동안 학교폭력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도왔다. 학교 폭력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을 바꾸려고 진행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빚까지 져서 2월 중순 전에 교도소에 들어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굶게 된다. 가족이 먹고살 수 있도록 내게 일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 90분 만에 1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유씨와 아내는 네티즌들에게 청원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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