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보상 추진계획’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군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경북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신청가능하다.

보상액은 1인당 의료기관 본인 부담 치료비 100만 원 이내, 사망의 경우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범위 야생동물은 벌, 뱀,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에 인명피해를 본 경우 가능하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 시 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치료 내용,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의 보상금 지급액 심의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피해 도민이 개인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은 금지된다.

이형주 환경관리담당자는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내려와 인명피해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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