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 처분

김천시가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제한하는 관리 위주의 공동주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6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제출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김천시의 미분양은 6월 말 현재 1163세대로 시공 중인 임대주택 및 주택경기의 침체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단지를 포함하면 미분양은 총 3346세대로 늘어난다.

시는 공동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공급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의 정책전환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의 신규 아파트 건립을 제한했다.

공동주택 건립 신청이 반려 처분된 사업주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급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천을 비롯한 전국 41개 시군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에 따른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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