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을 먹여 아동 학대를 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포항시 남구의 한 모델에서 딸 B(12)양에게 아내가 평소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았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불상량을 갈색 액체에 넣고 ‘아이스티’라고 속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고,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3월과 4월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비타민’이라 속여 딸에게 먹이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친딸인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투약한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범행에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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