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30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사수신업체 본부장 A씨(50)와 지사장 B씨(60)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C씨(38)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업체 부사장(61)과 영업 상무(50)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회장(52)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늘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상화폐와 비누, 생수, 소금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235억 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1구좌 당 100만 원과 1000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5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충북 청주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 50여 개의 지사를 운영했으며, 피해자는 1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지역 피해자들이 지난 2월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업체 본사 관련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