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

울릉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집단 등교 거부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피해자로 알려진 행정실 직원의 전보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에 나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울릉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6)씨를 상대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씨가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 경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교장이었던 A(직위해제)씨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뒤 피해 직원인 B씨에게 이를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25일 자로 교장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 15일 새로운 교장을 발령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B씨의 전보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16일 학생 68명, 17일 학생 104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며 집단 등교 거부에 나섰다. 이 학교 전교생은 143명(초등 120명, 유치원 23명)이다.

집단 등교 거부에 동참한 한 학부모는 "사건 당사자인 교장 A씨가 직위해제 됐으니 교직원도 학교를 떠나야만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밝혀 아이들의 등교를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울릉교육지원청과 9일 경북도교육청에 각각 ‘사건 당사자 교직원을 당장 전보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호소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등교 거부로 인한 학부모들 간의 의견 다툼의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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