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빈집을 인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

포항시는 원도심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오랫동안 방치돼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하여 일정기간동안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된 빈집 철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 자체지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8월 23일까지 동지역의 빈집(폐가) 소유자를 중심으로 포항시청 공동주택과에서 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안전사고 및 인근 환경위해가 심한 폐가를 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포항시에서 철거하고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용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포항시 정해천 공동주택과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빈집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동주택과(270-3605)로 문의하면 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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