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된다.

노동부는 2015년 개성공단 폐쇄 때도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체 물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해 최장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쓸 경우 과로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필요 한도에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이 재량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노동자 재량에 따라서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는 노동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며, 일본이 수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