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기간 두 달여 앞둔 현재, 농가 절반 이상 관망 등 미진행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2달여 남겨두고 현재까지 경북도내 상당수 농가가 관망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는 도내 무허가 축사 가운데 33.2%가 적법 화를 끝냈다고 22일 밝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축산당국은 오는 9월 27일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에 들어가기에 앞서 적법 화를 추진 중이다.

경북에서 적법 화를 이행해야 하는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 2만1천785곳의 33.4%인 7천273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 12일 기준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천416곳(33.2%)이며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 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839곳(52.8%)이다. 689곳은 측량을 진행 중이고 199곳은 관망하고 있다. 폐업 예정인 곳은 130곳이다.

도는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적법 화를 100% 달성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축협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단체장으로 격상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적법화를 진행 중인 3천839곳 가운데 설계도면을 작성 중인 농가가 2천634곳(68.6%)으로 많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 부족을 호소해 경북건축사회에 인근 시·군 지원을 요청했다. 측량과 관망 등 미진행 농가에도 신속히 적법 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 화 과정에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농가의 비용부담이 따르고 해당용지가 하천,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는 용도 폐지, 매입 등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적법 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적법 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