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칠곡군의회 제257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자료사진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 제257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2일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준·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최인희 의원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해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박태정 기자
박태정 기자 ahtyn@kyongbuk.com

칠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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