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준·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최인희 의원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해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 기자명 박태정 기자
- 승인 2019.07.23 11:17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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