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3개업체와 협약 체결

울릉군청
울릉군(군수 김병수)이 23일부터 유류 해상운송비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지난 16일 지역 주유소 3개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기준을 정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울릉군민들은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1ℓ 기준 40원~50원의 가격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울릉군은 도서 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가스, 연탄, 목재펠릿 3개 품목에 대해 지원해 왔다.

울릉군은 지난해 12월 해운법 개정과 정부의 도서지역 생활안정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3억5500만 원(50%), 도비 1억7750만 원(25%), 군비 1억7750만 원(25%) 등 총 예산 7억1000만 원으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게 됐다.

김병수 군수는 “유류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울릉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현수막·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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