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2억4000만원 징수…"납세의무, 누구도 예외 없어"

경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체납한 각종 세금 2억 4000만 원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섰다. 사진은 담당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동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2억4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 체납현황은 1700명에 2억 4000만 원으로, 시는 납세의무에 예외 없이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이들 외국인 체납자 중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명)와 체납액(1억1700만 원)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성건동이 39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외동읍이 2800여 명이며, 이는 외동읍의 경우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명의 체납자가 2억1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경주발전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특히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을 통해 자동차 방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으로 외국인 비자 연장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를 활용 하고 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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