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조례 개정 추진

대구시의회가 제268회 임시회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및 건축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각급 학교 내 유해물질인 석면 안전관리 등 교육 관련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영애 시의원(달서구 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윤영애 시의원(남구 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문화 복지위와 건설교통위 심사를 통과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시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하고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간 이격 거리 기준을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로 완화했으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에 따른 도시재생 정비사업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순자 시의원(달서구 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문화복지위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이후 저소득 노인층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대구시의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1만 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고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경원 시의원(수성구 3)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교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이 이날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 의원은 “학생, 교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교육감이 석면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며 “또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시복 시의원(비례대표)이 대구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도 교육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 교육감이 지역 내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 균형 발전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정부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수업료·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죽전중학교 폐지안도 가결했다.이들 조례안·개정안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시행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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