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삼육농장 340m 구간, 2개 협회서 장비 반입 요구
한달 넘게 중단돼 주민 불만

삼육농장이 철거된 현재의 현장에는 구조물 등의 시설공사 이전의 기초공사가 진행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삼육농장이 철거된 현재의 현장에는 구조물 등의 시설공사 이전의 기초공사가 진행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10여 년 동안 돼지농장에 의해 도로가 단절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도로공사가 재개됐지만, 이번엔 굴삭기 협회 간의 다툼으로 또다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경북 고령군 쌍림면 돼지사육 농장인 ‘삼육농장’에 가로막혀 기형도로로 전락한 국도 구간을 두고, 법원의 유체동산 매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농장주에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15일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유체동산(돼지) 매각에 이은 돼지 분뇨 등의 처리와 함께 돼지사육농장이 철거되면서 본격적인 도로 개통 공사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부산국토관리청 발주 의령~합천 구간 국도건설공사 시행계획에 포함된 삼육농장 구간 340m 도로 연결 사업이 재개된 이번 건설공사는 모 건설사에서 시공을 맡아 최근까지 기초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최근 굴삭기협회 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1개월 넘도록 중단된 상태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22일 오전 “2개 굴삭기협회가 서로 장비반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음 주중 양자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면서 “공사중단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회사의 불이익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과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어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육농장의 강제 매각 과정을 보면 지난해 1월 23일 유체동산 매각의 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의 압류조치에 이은 경매입찰 과정에서 같은 해 6월 농장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15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국도 26·33호선 구간인 경북 고령군 쌍림면과 대가야읍을 연결하는 6.9㎞구간 가운데 양돈농장을 비껴서 기형적으로 개통된 당시 현장. 중간에 삼육농장에 막혀 340m 단절된 도로는 아래쪽 합천, 위쪽은 대가야읍 방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
국도 26·33호선 구간인 경북 고령군 쌍림면과 대가야읍을 연결하는 6.9㎞구간 가운데 양돈농장을 비껴서 기형적으로 개통된 당시 현장. 중간에 삼육농장에 막혀 340m 단절된 도로는 아래쪽 합천, 위쪽은 대가야읍 방면을 위에서 내려다본 전경.

그동안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에서 쌍림면 신곡리까지 6.9㎞ 내에 위치한 삼육농장 약 340m 구간을 두고 도로가 단절되면서 기존도로로 비켜 연결·개통하는 기형적인 도로개통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기존 국도인 쌍림농협에서 고곡 교차로까지 약 1.5㎞ (2차로)구간의 교통량이 (특히 대형차량 등이)크게 늘면서 주민불안이 가중돼왔다.

국토교통부의 쌍림면 귀원리 구간 26호선 국도 교통량 조사현황에 따른 일일 평균 교통량은 2012년 8166대에서 2016년부터 9058대로 늘었으며, 특히 화물차는 1908대에서 2652대로 크게 증가했고, 2024년 기준에는 무려 3만2000여 대의 교통량이 폭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도로 개통 공사와는 별개로 삼육농장 잔여부지의 축산폐수 처리를 두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원인자 부담을, 농장 측은 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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