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민 임차인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보증신청인의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이하인 경우, 전세기간 만료 6개월 전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1년간 시행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의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의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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