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간부공무원 등 4명 소환, 본격 감사는 8월 중 진행 계획
향후 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

감사원이 포항 11·15촉발지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포항시는 감사원이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 등 간부공무원 3명을 지난 19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환은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예비 감사 차원에서 이뤄졌고, 본 감사는 8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는 지열발전 추진 과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 중으로 이 중 혐의점이 나오면 집중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국민감사를 청구(청구인 임해도)한 것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5일 뒤인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스로 공익감사를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향후 특별법 제정과 민·형사상 소송 판단 기준이 되며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포항지진 원인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중요 척도가 될 이번 감사원 감사에 포항 시민 관심과 기대가 집중될 전망이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원은 지열발전 부지선정과정 위법성과 물 주입으로 인한 미소지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며 “성역 없고 예외없는 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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