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공무원 승진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8) 전 영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57·5급) 씨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을 따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 최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하순께 최 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씨 동거녀가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5월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최씨에게 위임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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