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편의점에서 1950원 상당의 컵라면 등을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0시 42분께 서울역 내 편의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850원 상당의 컵라면 등 1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2월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올해 5월에는 절도와 사기 등의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절도 짓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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