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3명을 수용시설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씨(20)는 절도로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 관찰을 부과받았다.

B 씨(26)는 강제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C 씨(49)는 특수주거침입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개월 이상 보호 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지도 감독받기를 거부했고, B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미신고 상태를 지속했다. C 씨는 보호 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준수사항 위반과 함께 조현병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들은 모두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A 씨는 대구소년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은 뒤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B 씨와 C 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처음 부과받은 징역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권우택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 준법지원센터는 7월 한 달 동안‘보호 관찰제도 도입 30주년 기념 지명수배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해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 D 씨(20)를 자수하도록 했다.

센터는 재범사실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D 씨에게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구인 후 석방하고 새로운 보호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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