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조사, 구직자 87% "개인정보 관련 질문 받아"
채용 절차상 금지 불구 결혼 여부 등 질문…대응방안 필요

지난 17일 채용강요와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올 가을부터 시작될 채용절차를 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에 대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최근 외부 강압에 의한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채용절차법상에 이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신설,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동법 제 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규정상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해 신체적 조건·출신지역 ·혼인여부·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대해서는 기초심사자료 기재는 물론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하지만 2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4153명을 대상으로 한 ‘구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질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크루트는 면접 시 받아 본 질문을 그 유형에 따라 △용모 △결혼여부 △출신지 △부모직업 관련질문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복수선택하도록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 ‘결혼여부’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신지(23%)’‘부모직업(20%)’‘용모(15%)’ 관련 등의 순으로 질문 빈도가 많았다.

특히 성별 질문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의 경우 무려 61%가 ‘결혼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구직자 3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구직자들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개 질문유형 중 면접 시 가장 부담되는 질문은 ‘부모직업(83.7점)’을 꼽았다.

이어서 ‘용모(79.3점)’‘결혼여부(74.7점)’‘출신지(72.5점)’ 순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실제로 4개 질문유형별 가장 많이 선택된 보기 가운데 ‘부모직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9%가 ‘매우 부담스러움’, 30%가‘부담스럽다’고 답해 부모직업에 대한 질문에 높은 반감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요구 금지에 대한 4개 질문 유형별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한 비율은 ‘부모직업’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용모(71%)’‘출신지(65%)’‘결혼여부(59%)’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대부분이 개정된 채용절차법상 금지하도록 돼 있어 당장 오는 가을 채용시장에서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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