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부친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촌과 숙모를 때리거나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께 삼촌 B씨(74)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 화가 나 범행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남편을 때린 사실을 항의하는 숙모 C씨에게 욕설과 함께 쇠막대기를 들이대며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수차례 범죄로 벌금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삼촌과 숙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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