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장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만남을 요구한 대구 동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동구청에 따르면, 20대 공무원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 가장 16명에게 수차례 연락해 후원을 핑계로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여성 가장들이 A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는 사실을 민원으로 제기했고, 동구청은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발신자표시가 뜨지 않는 전화로 여성 가장들에게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구청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고 올해 말 휴직이 끝난다”며 “A씨가 복귀하면 정직 3개월 처분과 함께 인사이동 조치도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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