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두 489건 적발 146건 정지·293건 취소
평일 술자리 줄어 음식점·주류 업체 위기감 고조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음주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술 마신 다음날 숙취로 단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평일 음주를 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53건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밤 10시 이전, 1차에서 술자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음주 사고와 단속도 눈에 띄게 주는 등 법 강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43건으로 사망자 없이 67명의 부상자만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489건이며 이 중 146건이 정지, 293건이 취소됐다. 지난해 총 706건이 적발돼 282건이 정지를, 424건이 취소 당한 것과 비교하면 40.7% 줄어들었다.
다만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주류 업체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수치로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주류 업체는 한 달여 동안 매출이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음식점과 술집이 몰려 있는 중구 동성로나 달서구 상인네거리 등의 상인들도 평일의 경우 밤 10시 전후로 손님이 빠지는 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평일 술을 피하는 문화까지 자리 잡아 가면서 근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음식점 사장은 “평일 주류 매출만 따지면 줄어드는 수치가 보일 정도”라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는 손님이 없어 적어도 평일 영업시간은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제2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이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도 2회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