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두 489건 적발 146건 정지·293건 취소
평일 술자리 줄어 음식점·주류 업체 위기감 고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오전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수성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북일보DB
애주가인 A씨(39)는 지난달 25일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평일 금주를 선언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숙취 단속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숙취로 적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금주를 택한 것이다. A씨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했던 생각을 바꿨다”며 “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다음날 휴일이 아니면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술자리에 가지 않거나 일찍 나오면 눈총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음주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술 마신 다음날 숙취로 단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평일 음주를 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53건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밤 10시 이전, 1차에서 술자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음주 사고와 단속도 눈에 띄게 주는 등 법 강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결과 43건으로 사망자 없이 67명의 부상자만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이 발생, 2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489건이며 이 중 146건이 정지, 293건이 취소됐다. 지난해 총 706건이 적발돼 282건이 정지를, 424건이 취소 당한 것과 비교하면 40.7% 줄어들었다.

다만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음식점과 주류 업체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수치로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주류 업체는 한 달여 동안 매출이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음식점과 술집이 몰려 있는 중구 동성로나 달서구 상인네거리 등의 상인들도 평일의 경우 밤 10시 전후로 손님이 빠지는 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평일 술을 피하는 문화까지 자리 잡아 가면서 근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음식점 사장은 “평일 주류 매출만 따지면 줄어드는 수치가 보일 정도”라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는 손님이 없어 적어도 평일 영업시간은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제2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이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도 2회로 조정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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