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선거사무장, 항소심도 징역형

이영옥 포항시의원. 경북일보 DB.

이영옥 포항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활동한 선거사무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5일 이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월·벌금 200만 원)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영옥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모 단체 회장인 자신의 형에게 당시 이영옥 후보자 지지활동 등을 부탁하면서 5차례에 걸쳐 현금 총 1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1명에게 수당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돈을 받은 A씨의 형은 지난해 5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의 형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해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출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의 친형인 점,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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