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26일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공군 K-2 군 공항 전투기의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피해보상과 관련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 당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실제 피해주민들을 구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대구지역 소음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대책위 사무실에서 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소음보상법이 의결됐지만, 해당 법안 그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대책위는 보상대상에서 사업장과 근로자가 배제됐고, 과거 민사소송에서 배제됐던 주민에 대한 소급적용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받는 배상금 또한 10년 전 확정된 내용을 인용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법안이라고도 했다.

특히 대책위는 보상금 지급 공고와 신청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액은 인터넷 공고만으로 가능한데, 노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우편과 통·반장의 직접전달 등으로 안내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조차 형평성에 어긋나는 허술한 법안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소음보상법을 통과시켰다고 홍보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맞는 법안이 아니다”며 “소음보상법을 수정하고 개선해 통과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중복제소나 변호사들의 임의소송 진행으로 반복적 중복제소, 소송대리인 선임주장을 위한 변호사들의 이권 다툼도 반복된다”며 “전투기소음피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들의 적폐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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