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수성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와 서구, 수성구 등 대구 지역 곳곳에 총 13채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면서 100여 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총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각 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접수된 90여 개의 고소장을 취합, 수성경찰서에서 사건을 전담하기로 했다.
수성경찰서는 경제사건에 강력팀까지 투입하는 등 A씨를 쫓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지난 24일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부터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며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추가 수사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