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역주행을 한 혐의(음주 운전과 난폭운전)로 A씨(26)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신천대로 서대구 IC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다 부산방향으로 2㎞ 역주행한 혐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검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68%로 측정됐다”며 “신천대로를 역주행한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한윤 기자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소방, 경찰서, 군부대, 시민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