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27일 입원 중 다른 환자를 흉기로 찌른 A씨(50)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20분께 동구 한 병원에서 B씨(58) 병실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