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짝퉁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성인용품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따리 장수’로 불리는 위조 의약품 공급업자에게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의 의약품을 한 알에 830원에 구매한 뒤 성인용품점을 방문한 이들에게 한 알당 5000원을 받고 월평균 100정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위조 비아그라 1156정과 위조 디플루칸 39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2년이 넘는 데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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