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4년 지나도 생존 위협…2025년 '강원랜드 지원' 종료
지역민 자생 의지 한풀 꺾어 면담요청에 산업부 '미온적'
문경·태백·보령 등 공동 대응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전국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개발기금)이 오는 202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없어지게 돼 폐광지역 자방자치단체들이 폐특법 연장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와 달리 폐광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손을 놓고 있는 태도를 보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 문경시와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 등 전국 7개 폐광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충남 보령시에서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고윤환 문경시장)를 갖고 폐특법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면담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무산됐다.

이어 폐광지역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면담을 요청하자 산자부는 장관과의 면담이 아닌 에너지자원실장과 폐광지역 7개 시·군 부단체장과의 면담을 약속하고 일정까지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출장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폐광지역 담당자들은 “폐광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산자부에서 폐특법의 연장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폐광지역 자치단체들이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한 것은 그동안 폐특법에 따라 지원되던 개발기금의 종료는 아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폐광지역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이 법의 연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폐특법이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존위협을 받을 정도로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고 폐광으로 실직된 광부들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 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폐광지역에 개발기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폐특법의 종료는 개발기금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지금처럼 폐광지역이 생존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폐특법이 종료되는 것은 폐광지역민의 자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한풀 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보령시 담당자는 “전국 폐광지역과 보조를 맞춰 폐특법 연장과 폐광지역 발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최근 공추위 기획조정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폐특법 연장 등에 대한 활동을 본격화할 것을 밝혔다.

폐특법은 1995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한시법으로 2025년까지 두 차례 시한이 연장됐으며 강원랜드 설립과 개발기금의 배정도 이 법에 따른 것이다.

폐특법에 따라 2001년부터 폐광지역에 배정되기 시작한 개발기금은 올해 1582억 원 규모로 강원도가 전체의 74%인 924억여 원을 받았고, 문경시 145억 원, 보령시 102억 원, 화순군 76억 원이 배정되는 등 폐광지역에서는 지역개발의 소중한 지원이 돼 왔다.

한편 산자부 담당자는 폐특법의 연장에 대한 질문에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서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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