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학생 기본권 과도한 제한 우려…다른 방안 찾아야"

대구지역 학교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이던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해당 시스템이 아동의 개인정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월 지역 초등학교 229곳에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보류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학생들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지만 근거 규정이 없다고 못박았다.

초등학생 의동의를 받아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이 어려워지자 시 교육청은 카드인식과 지문인식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권위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카드 방식이 지문인식에 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덜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성인을 기준으로 한 행정편의적인 방식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 결정을 받아 들여 학생 안전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겠다”며 “학생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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