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광복절 새벽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400∼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네거리~대구종합유통단지 근처 도로까지 48㎞ 구간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다른 승용차·오토바이 폭주족들과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 2명도 같은 시각 성당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나 대구국제공항 주변 도로까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심야에 무리를 지어 도로를 폭주하는 것은 다수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여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A씨는 폭주 가담 다음 날 자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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