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7% 면허정지 해당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북일보DB
대구지역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중부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28일 오후 5시 25분께 수성구 가천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단속 당시 A경찰관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로 나왔다.

A경찰관은 휴일을 맞아 동호회 활동 후 북구 한 식당에서 식사 겸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찰관의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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