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속보= 민선 6기 선거를 앞두고 업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날 오후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시장이 도주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으로부터 총 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