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감소 발표 무색 이달에 2명 적발 직위 해제
송민헌 청장 "엄정 징계할 것"

대구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스스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등이 감소했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됐다.

또한 지난 8일 송민헌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임 당시 약속한 각종 시책 추진보다 내부 기강 확립에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7시 9분께 중부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수성구 가천동 노상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07%를 기록,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대를 잡았다.

동호회 활동 후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한뒤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뒤따르던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2시 40분께 수성구 신천동로 Y아파트 부근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B경찰관이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 길가로 차량을 세웠다.

차량 운행을 주시하던 단속 경찰관이 따라와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며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가 나왔다.

대구경찰청은 두 경찰관을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경종을 울리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25일 윤창호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439건으로 지난해 706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 음주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단속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민헌 청장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감싸겠지만 비위는 다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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