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처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친일’ 논란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대표격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일 인사를 위해 친일인명사전 규정까지 바꿨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행적 감춘 채, 정부는 친일·반일 편 가르기 해서 어떻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일제 식민지 시절 ‘동양척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공로로 전답 2만 평을 불하받은 김지태가 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되도록 돕고 친일파 재산을 후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다”고 폭로했다.

또,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했다.

그는 특히, 친일인명사전에서 김 씨가 제외된 배경을 두고서는 “지난 2003년 민주당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됐던 ‘일제 경제기관 재직자’가 포함 기준에서 제외됐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친일인사 재산 관련 민원을 받아 처리하기도 했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씨의 상속인들이 친일 재산을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자 이를 내지 않도록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984년 김 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그가 남긴 재산 상속세 117억 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변호사이던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이후 유족들이 재판에 제출했던 서류가 위조로 드러났다. 당시 변호인이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변호사 역시 소송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앞에서는 친일ㆍ반일 편 가르기를 하면서 뒤로는 친일 인사를 비호 했다니 도대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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