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현풍에 이어 태전동 점포 개설도 무산
서원유통, 포기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설 추진

올해 4월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중앙시장 인근에 탑 마트 점포 개설을 추진한 서원유통이 최근 토지와 건물 매각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영제 기자.
영남권 최대 유통업체인 (주)서원유통이 ‘국내 최대 슈퍼마켓’으로 내세운 ‘탑 마트’가 대구 곳곳에서 철퇴를 맞고 있다. 2017년 중구 남산동에 탑 마트를 개설한 이후 최근 전통상업보존구역인 달성군 현풍 백년도깨비시장과 북구 태전동 태전중앙시장 인근 점포 입점이 잇달아 무산됐다. 남산동 점포 또한 매출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원유통은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도깨비시장 인근에서 탑 마트를 운영하다 임대계약이 만료되자 기존 점포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새 점포 개설을 추진했다. 4월 24일 달성군청에 준대규모점포 변경등록신청서도 냈다. 탑 마트가 있던 자리에 롯데마트가 입점하겠다면서 준대규모점포 신규등록신청서를 냈다. 상인들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다. 달성군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도깨비시장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2일 서원유통과 롯데마트 측에 등록거부 통보했다.

서원유통 측은 점포 개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규섭 서원유통 개발이사는 “준대규모점포를 새롭게 개설한다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하는 것일 뿐인데 무조건 등록을 거부한다는 것은 권리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준대규모점포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 모두 심의 기준은 같다. 점포를 옮겨서 개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받아들여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태전동 상황도 마찬가지다. 서원유통은 태전중앙시장 인근 태전동 803-1번지 일대 987.46㎡ 규모의 탑 마트 점포를 건립했고, 올해 4월 10일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다. 4월 23일 북구청으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은 이후 최근 토지와 건물 매각 현수막을 내걸었다. 마트가 밀집한 태전동 일대에 탑 마트마저 들어서면 골목상권이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주장이 먹혀든 셈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려 결정을 내렸다”며 “서원유통에서 점포 개설 등록신청을 다시 한다면, 절차에 따라 심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규섭 개발이사는 “태전동 점포의 경우 매각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긴 했지만, 태전중앙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달성군 현풍읍과 북구 태전동 매장 모두 포기하지 않았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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