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성 고객을 승용차에 감금한 60대 대리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11시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복개도로에서 B씨(53·여)의 승용차를 대리해 운전하던 중 만촌동 담티고개에서 겁에 질린 B씨로부터 수차례 하차 요구를 받고서도 신매동까지 6㎞를 질주해 B씨가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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