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팥소 없는 찐빵의 선언적 법’, ‘상징적 의미’의 특별법이란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주 시내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국회의원 명의로 ‘왕경복원특별법’ 국회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왕경복원특별법이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문광위를 통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별법’이란 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최근 공개한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자신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수정안은) 완전히 앙꼬는 다 빼고 거의 선언적 법으로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면 (원안은)안되는 건가?”라고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이 소위 의원들에게 수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재부에서 ‘연구재단 설립·운영’과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김 차장은 답변에서 “실제로 특별회계나 재단 운영은 앞으로 기재부에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기재부) 이견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까지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 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정부 부처는 계속 전체를 아우르는 법을 하자 그런다”면서 백제권·가야권 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법을 지지하는 문화재청 입장을 지적한 뒤 “저는 상징적인 의미로 (신라왕경특별법안) 통과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수정안이 ‘상징적인 의미’만 나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박 위원장 지시를 받은 사무처 실무진이 회의장 밖에 있던 김석기 의원과 조율을 거쳐 연구재단과 특별회계 조항이 빠진 수정안을 만들어 소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청이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이 아닌 백제권·가야권을 아우르는 통합법으로 두루뭉술 한 법안으로 수정해 소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김석기 의원은 특별회계와 연구지원재단 관련 조항이 빠진 데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예산 확보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또 특별회계도 세수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수의 일부를 조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 확충 계획이 빠져 있고, 연구지원 주체 또한 빠진 특별법이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주왕경복원특별법 수정안은 다시 수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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