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욱현 영주시장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 허가와 관련 뇌물을 준 업자와 영주시장의 처남이 제3자 뇌물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업자 A씨는 영주시장의 권유로 처남 B씨를 만나 돈사 허가를 부탁하는가 하면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영주시장이 뇌물수수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영주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의 봐주기나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부패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립되기를 소망하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영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허가된 돈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2심까지 간 끝에 법원은 장 시장의 처남 B씨에게 ‘제3자 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하는 한편 돈을 준 돈사 업자 A씨에게는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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