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기 병해충 항공방제 모습. 자료사진
무인헬기로 농약방제 작업을 하던 조종사 2명이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 29일 오전 8시 34분께 경주시 안강읍 육통2리 들판에서 구모(34)씨와 홍모(29)씨가 농약방제 작업을 위해 조종기로 무인헬기를 조종하던 중 김모(21)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무인헬기 조종사 구씨가 숨지고 부조종사 홍씨는 부상을 입고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싼타페를 운전하던 김씨가 도로에서 농로로 들어서다 무인헬기를 조종하던 구씨 일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를 당한 구 씨 등은 울진군의 한 농협 무인헬기 조종사들로, 지자체간 합동 농약방제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경주 일대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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