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8시 34분께 경주시 안강읍 육통2리 들판에서 구모(34)씨와 홍모(29)씨가 농약방제 작업을 위해 조종기로 무인헬기를 조종하던 중 김모(21)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치었다.
이 사고로 무인헬기 조종사 구씨가 숨지고 부조종사 홍씨는 부상을 입고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싼타페를 운전하던 김씨가 도로에서 농로로 들어서다 무인헬기를 조종하던 구씨 일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를 당한 구 씨 등은 울진군의 한 농협 무인헬기 조종사들로, 지자체간 합동 농약방제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경주 일대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