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19건 조정성립·화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개소 100일을 맞았다.

28일 위원회에 따르면 는 그동안 접수된 196건 중 32건이 조정 개시돼 19건이 조정성립·화해됐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분쟁이 81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료 증감 28건(14%), 권리금 26건(13%)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내고 칼국숫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건물주는 1년 9개월 전 월세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시 적용되는 최고인상액은 기존 월세(90만 원)의 9%/1년(개정 전)인 8만1000원이었다.

A 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이 낸 법정 인상액 이상의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했고, 건물주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고, 조정위에서는 건물주를 끈질기게 설득해 초과 임대료를 되돌려주도록 했다.

부산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B 씨는 올해 초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 C 씨는 인근 상가의 발전 가능성을 들어 보증금과 월세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옥신각신하던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0여 일이며, 수수료도 1억 원 미만의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1만 원에 불과하다”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조정위를 통하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 관련 분쟁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https://www.cbldcc.or.kr/)를 방문, 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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