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이 중구지역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는 서류 검토 후 공동주택의 해당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6월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남산동 SK허브스카이 아파트에 이어 남산역 화성파크드림도 총 415세대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가 됐다.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은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부터 아파트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금연클리닉 홍보자료를 배부한다.

또한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황석선 소장은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 금연환경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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